노후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치아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치아 미백, 치아우식증, 충치 등 치아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들의 치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만 65세65 이상의 노인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입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 임플란트를 필요로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대상
1. 노인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해 급여 제공
2.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1. 노인틀니 이용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지원 (본인부담금 5%)
-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지원 (본인부담금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가능.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가 1회 의료급여 인정
2. 치과 임플란트 이용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 지원 (본인부담금 10%)
-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지원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소고도재권(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지원 신청 방법
1.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실시
2.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이음에 대상자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 의료급여기관 : 진단 후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
- 수급권자 :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제출
3.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지급되며,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한 입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전 반드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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